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 청구이유서작성 및 의견진술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5억원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지원내용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구비서류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손인계산서 등) -지방세장수법 재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의 소유재산,조득,자산 매출액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4조, 제5항)
문의처
감사담당관/02-2670-302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