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도시안전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보험사별 상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