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3만원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신청방법

연도별 지정된 보험사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보험사별 상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문의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152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2135-9453||하나손해보험(2023)/02-6714-6835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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