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