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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