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 운영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영등포구 구민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 제공

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제공유형
기타(상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서울시 영등포 거주 19세 이상 대상자(영등포구 소재 직장인 포함)

지원내용

○ 정신건강 심리상담 - 심리적 어려움(우울, 불안, 공항 등) 및 성격문제 - 대인관계 어려움 및 스트레스 - 부부 및 가족 문제 ○ 심리상담 프로그램 - 개인상담(1:1): 주 1회 50분, 최대 10회 - 부부상담(1:2): 주 1회 90분, 최대 10회 - 가족상담(1:3): 주 1회 120분, 최대 10회

신청방법

- 유선 및 내소(내소 시 사전 예약 필요)

구비서류

- 상담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 거주지 및 영등포 소재 직장인 확인 가능 증명서나 서류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02)2670-4934||영등포구 힐링캠프상담실/02)2670-493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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