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지급
95세 이상 어르신 생일이 속한 달에 축하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50,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7034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