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만원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