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생활건강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지원내용
○ 보건소 금역클리닉 등록자 물품 및 서비스 지원 - 영등포구민 및 관내 직장인 중 금연클리닉 등록자 - 금연상담 서비스, CO 및 코티닌 측정 - 니코틴보조제(니코틴패치, 니코틴껌, 니코틴 사탕) 지급 등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직접 방문(영등포구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 또는 전화예약(02-2670-4780)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903||영등포구보건소 금연클리닉/02-2670-478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