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가정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
지원내용
○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명단 통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407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