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내용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시비3만원 구비 1만원 추가 지급(설, 추석 연 2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기준일에 대상자명단 추출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70-338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