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부서
안전재난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금액
15만원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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