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부서
- 안전재난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15만원
지원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지원내용
가입기간: 2025. 3.1.~2026.2.28.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보장내역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보험문의 및 접수 전화: 02-360-2427 팩스: 02-313-2277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보험금 청구서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④ 통장사본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상해의료비> ① 공통서류 ② 초진진료기록지 ③ 진료비영수증 <장례비> ① 공통서류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