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김포공항이용료 지원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지원[1인당 연4회]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부서
환경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인근지역 포함) 주민 ※ (전지역) 신월1·3·4·6·7동 / (일부지역) 신월2·5동, 신정1·3·4·7동 ○ 지원내용 : 김포공항 출발 국내선(4천원), 국제선(17천원) 공항이용료 ※ 만2세 이상~만13세 미만 어린이(국내선 2천원, 국제선 17천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e-티켓 확인증(여정확인서 등), 통장사본 ○ 신청기한 : 탑승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현장 접수처 방문 - 온 라 인 : 양천구청 홈페이지(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신청 - 방 문 : 양천구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청서, e-티켓 확인증(여정확인서 등), 통장사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문의처

환경과/02-2084-5471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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