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부서
교통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대상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지원내용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구비서류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양천구청 교통과/02-2620-369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다른 지원금

저소득 주민지원(명절위문)

지자체

저소득층이 소외받기 쉬운 명절(설, 추석) 기간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민금융

장애인단체명절위문금 지급

지자체

장애인단체에 위문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단체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민금융

보훈가족지원(보훈대상자 위문)

지자체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대상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민금융

장애인 활동지원(추가2)

정부24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호·돌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정부24

저소득노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체건강

양천구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지자체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능력 개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민금융 일자리

저소득층 가정지원 사업(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지자체

명절을 맞아 법정급여 외 우리구 자체 급여인 명절위문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자 함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민금융

효도수당 지급

지자체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민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