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1억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명의로 계약 ○ 중개수수료 영수증 ○ 통장 사본 ○ 수급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권수진/02-2620-3496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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