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품 지원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보장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4만원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기초생활 보장가구
지원내용
○ 저소득구민에게 명절 위문금(현금 4만원) 지원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자활, 본인부담경감, 장애), 서울형기초 수급 가구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2620-469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