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보훈대상자에게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 *서울지방보훈청에 대상자 의뢰
지원내용
○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5월말 기준 양천구 거주 보훈대상자에게 연 1회 3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직권 지급 * 서울지방보훈정에 대상자 및 계좌번호 의뢰
근거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0-459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