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담당부서
통합돌봄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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