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추가1)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로 돌봄시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부서
- 통합돌봄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X1(기능제한)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성인(만19세 이상)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2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미성년(만19세 미만) 장애인 ○ X1(기능제한)점수 360점 이상 독거 지적·자폐성 장애인 ○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
지원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에게 추가 돌봄시간 지원(월 100~350시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상 장애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시설퇴소자 : 시설퇴소확인서 등 첨부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제12조)
문의처
통합돌봄과/02-2620-468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