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효도수당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도수당 지급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담당부서
- 어르신복지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지원내용
양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세대당 연 2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접수 신청
구비서류
- 효도수당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양천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620-33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