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000원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