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지원
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 입학축하금 등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3만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설,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2월, 9월 (연 2회) (※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 ○ 입학·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2월 (연 1회)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대상자 선별하여 지급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091-386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