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신체건강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어르신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부서
- 생활보장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지원금액
- 22,340원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 세대
지원내용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2025년 기준 22,340원) 이하인 만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자 명단 통보받아 지원 확정하므로 신청 불요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문의처
생활보장과/02-2091-33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