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보건소 방문신청, 전화상담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신청, 전화 상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임신확인증 - 임산부 수첩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9조)||모자보건법||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지역보건과/02-2091-455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