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세무2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근거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02-2241-490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