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41-230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