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문의처

복지정책과/02-2241-2307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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