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청년농육성정책팀
제공유형
기타||기타(교육)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선정기준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각 지자체에 문의 - 신청절차 :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구비서류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문의처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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