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련 교육 운영비 중 일부 지원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청년농육성정책팀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90% 지원 -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신청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구비서류
교육신청서
근거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