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스트레스, 불안/우울 등을 호소하는 구직자에게 심리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센터혁신추진단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실직으로 인한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는 취업 취약계층
선정기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장기실직자 등
지원내용
ㅇ 1회기 : 1차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기법 전수, 개인별 주 호소문제 확인 ㅇ 6회기까지 : 개인별 고충 문제에 따른 후속 심층 상담, 추가 스트레스 측정 및 만족도 조사 실시 ㅇ 필요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 지원
신청방법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신청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1항)||직업안정법(제3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