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턴제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100만 원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인턴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 등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의0, 제0항)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