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과 동일·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자격 검정과목에서 면제 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구비서류

검정과목 면제신청서(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신분증

근거법령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필기시험운영부/052-714-8376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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