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기업훈련지원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지원금액
- 20억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선정기준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내용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양식(A권, B권, 지원금 신청내역) 각 1부 - 작성가이드 및 양식은 공고문 내 첨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52조, 제1항)||고용보험법(제31조, 제1항)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