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지원인 지원
중증 장애인 근로자에게 주40시간 근로지원인의 도움제공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장애인고용과
- 제공유형
- 서비스(일자리)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지원금액
- 300원
지원대상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선정기준
○ 중증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사업주의 동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 시간 : 주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이내(공단 평가를 통하여 결정) * 장애인근로자 시간당 최대 300원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또는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구비서류
○ 제출서류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거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9조의2, 제0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제41조)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