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주거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담당부서
기후적응과
제공유형
현물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

에너지법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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