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기후적응과
- 제공유형
- 현물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
에너지법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