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글로벌창업팀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선정기준

요건검토(신청자격 등), 서류평가(사업적합성, 비즈니스모델, 글로벌 진출 역량 및 성장 가능성 등), 발표평가 등을 거쳐 선정

지원내용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력 7년 이내(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 창업기업에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및 해외시장 진출자금 지원 ㅇ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산업분야별 창업기업 경영·기술 진단, 비즈니스모델 현지화 및 네트워킹 등 국내외 액셀러레이팅 지원 - (KPI 수립) 현지 법인 설립, 해외 투자유치, 해외 파트너십 체결 및 해외 지재권 취득 등 참여기업별 글로벌 시장 진출 목표 수립 - (국내 프로그램) 타겟시장 BM 적합성 검토, BM 피봇팅, IR 교육 등 해외 프로그램 전 글로벌 역량 강화 지원 - (해외 프로그램) 현지 비즈니스 미팅, 투자유치 IR, PoC 등 현지 액셀러레이터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참여 - (자율 프로그램) 성과 교류회, 선배 기업과의 간담회, 알룸나이 데이 등 주관기관 자율 프로그램 지원 ㅇ 해외시장 진출자금(평균 3천만원) - 지재권 취득비, 국내·외 출장을 위한 여비, 전시회 참가비 등 글로벌 진출 지원금 평균 30백만원 차등 지원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사업비(70%이하) 및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30%이상)로 구성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창업지원포털(https://www.k-startup.go.kr/)

구비서류

사업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 증빙(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청렴실천 선언문, 창업유지동의서, 창업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증빙서류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1조, 제2항)

문의처

창업진흥원/02-2039-173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정부24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

일자리 서비스 500만원

구직급여

정부24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일자리 현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24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

일자리 현금 100만원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청년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ㅇ (유형Ⅰ)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 ㅇ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지원금 지급하고,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지급

일자리 720만원 ~2025-12-31

청년내일채움공제

정부24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중소기업 신규취업 청년에게 만기공제금(1,200만원) 지원

일자리 현금 400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청년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계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일자리 500만원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

청년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정부24

5인이상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 6개월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금 지원

일자리 현금 720만원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