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일자리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단, 「공정거래법」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

지원내용

중소기업 기술 분쟁에 대한 조정 및 중재 -지원절차 : 해당 조정(중재)사건에 대한 조정(중재)부를 구성하고 조정(중재)회의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 후 조정안 제시(중재 판정) -비용지원 : 분쟁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 소송비용,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신청방법

상시 상담(전화) 후 접수(이메일)

구비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8||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69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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