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술보호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에서 신청서류를 작성 후 제출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