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술보호과
- 제공유형
- 기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지원금액
- 45만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방법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문의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