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
중소기업 디지털포렌식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기술보호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선정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1항의 중소기업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신청: forensic@win-win.or.kr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유정 사원/02-368-871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