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상인 육성 지원
교육, 판로 확대, 컨설팅 등 지원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전통시장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선정기준
청년몰에 입점중인 만39세 이하 청년상인
지원내용
○ 청년상인의 생애주기(창업-성장-도약) 단계별 맞춤 지원 - (창업)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한 밀착 컨설팅 - (성장) 실전 매출 증대를 위한 운영 역량 고도화 - (도약) 앵커점포 및 차세대 리더 육성 등 기업가형 도약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구비서류
사업별 공고문 참고 사업별 공고문 참고 사업별 공고문 참고
근거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6조)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