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창업생태계과
- 제공유형
- 상담/법률지원||현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선정기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기업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서(업종 및 창업 동기,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매출 실현 가능성), 창업 역량(동업 종 경력, 사전 준비 및 교육실적)
지원내용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공간 제공, 교육, 보육 등 지원
신청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 참조
구비서류
회원가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근거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