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회복지원시설운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 신청방법
- 직접입력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선정기준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신청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문의처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