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다문화가족과
- 제공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문의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