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