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한부모무료법률구조

한부모가족에게 법적 분쟁 발생 시 소송비용 등 무료법률지원 제공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25%이하의 한부모가족 또는 미혼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법적 분쟁 발생 시 무료법률구조를 통해 정당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송비용 등 지원

신청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신청 - 방문상담예약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모바일 홈페이지(m.klac.or.kr), 국번없이 132 전화, 방문 등 통해 가능

구비서류

상담사와 사전 면담 후 안내

근거법령

법률구조법(제7조, 제2항)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2부/054-810-1064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25%는 우리 집 기준 얼마일까? 가구원수별 금액표와 소득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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