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자립 및 사회 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자활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 노숙인 시설 입소자 및 거리 노숙인 ※“노숙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함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내용
○ 주거지원, 급식지원, 의료지원, 고용지원 등 ※ 지자체별로 서비스 내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역별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시설 등
구비서류
지원 서비스별 상이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문의처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044-202-307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