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