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2세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생애 초기부터 촘촘한 신체 건강 관리 체계 강화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2세 미만 영유아

선정기준

○ 2세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 입원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 면제 ※ 식대, 선별 급여 등은 제외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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