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인천광역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담당부서
영유아정책과
제공유형
현금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임산부(신청요건 모두 충족) ○ 신청요건 - (신청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하는 임신부 * 다문화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임산부 교통비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신청시기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인천시 출생등록 필수)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6개월(180일)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예시) '25년 5월 1일 출산자의 경우, '25년 7월 29일까지 거주요건 충족시 신청가능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50만원 교통비 지원   *(기본)인천e음 포인트, (전기차 사용자 한정) 현금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 - 자가용 유류비(인천e음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비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 전기차 충전(현금지원자에 한함)

지원내용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원 지원(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유효기간 : 1년(미사용 포인트는 소멸됨)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 호출),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불가), 대중교통(대중교통 이용은 지급받은 정책수당을 대중교통 충전(이즐) 전환하고, 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해야 함. 이 경우 인천e음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발급신청 해야함) (정책수당의 대중교통 충전 전환으로 인한 카드 분실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대중교통 충전한 수당에 대한 자료는 이즐충전소에서 관리되므로 분실 시 환불 등 문의는 이즐충전소에서 확인 요망)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지급방법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불가)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현금 50만원 지원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사용기한 별도로 정하지 않음 -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현금 지급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신청방법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50만원> 1. 임산부 교통비 지원(정책수당: 인천e음 포인트) *사용기한 1년 - 인천e음 택시(인천e음 앱에서 호출필수) - 자가용 유류비(전기차 충전비는 불가) - 대중교통(이즐충전소(APP) 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등록) 2. 임산부 교통비 지원(현금): 전기차 사용자 *‘25. 10월부터 시행 / 전기차 렌트차량 지원 불가 - 전기차 충전, 대중교통, 택시 등 교통비에 사용 <신청방법> 1. 온라인 및 방문 접수(임산부 본인 온라인 접수 원칙) - 온라인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에서 임산부 등록 후 정부 24 신청 * (정책수당) 온라인 접수 시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신청 및 인천e음 앱에서도 임산부 본인 명의 휴대폰 가입이 필수임. - 방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다문화 외국인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을 경우 대리인(남편, 부모)이 방문접수 * (정책수당) 남편 및 부모 명의 핸드폰으로 인천e음 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신청대상자 :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임산부 - 거주요건(인천시 거주 6개월) 충족인 대상자가 신청가능 <지급방법> 1. 정책수당(인천e음 포인트):기본 - 군구에 따라 기존 발급한 (비교통) e음 카드에 포인트 지급 (포인트 사용기간 : 1년 /미사용 포인트는 자동소멸) 1)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지역e음 기본카드 있음) : 각 지역 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인천e음 카드로 지급 불가) 2) 강화군, 옹진군, 제물포구, 영종구, 남동구, 검단구(지역e음 기본카드 없음) : 인천e음 카드(교통기능 없는 카드)로 포인트 지급(타구 지역e음 카드로 지급 불가) * 인천e음 앱 미가입자 및 카드 미소자 등은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카드가 없을 경우 신규 카드 발급되며, 신청자 주소지로 자동 발송(발송지 변경 불가)되오니, 다른 주소로 배송 원할 시 교통비 신청 전 e음카드 먼저 발급 필요 2. 계좌 현금지급: 전기차 사용자에 한정 - 임산부(방문시, 신청인(대리인)) 명의 계좌 현금 일괄 지급(사용기간 별도로 정하지 않음)

구비서류

-본인 신청: 온라인 신청(별도 구비서류 없음) * 다만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확인서 첨부 필요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 첨부 필요 -대리 신청 : 방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전기차 사용 “해당“인 경우에만 자동차등록증과 신청인(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필요 -본인신청: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만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 (임신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이외의 서류는 해당자인 경우에만 적용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의2)

문의처

강화군 사회복지과/032-930-3589||옹진군 사회복지과/032-899-2334||제물포구 여성가족과/032-770-6713||영종구 가족복지과/032-760-7914||미추홀구 보육정책과/032-728-6913||연수구 출산보육과/032-749-7734||남동구 보육정책과/032-453-8362||부평구 여성가족과/032-509-5062||계양구 여성보육과/032-450-5984||서해구 가정보육과/032-560-5733||검단구 복지정책과/032-726-6473||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032-440-3223||미추홀콜센터/032-12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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