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첫만남이용권 지원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출산정책과
제공유형
이용권||현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금액
200만원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선정기준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내에 신청하여 사용 가능

지원내용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온라인

구비서류

- 신분증 - 대리신청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근거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3항)

문의처

출산정책과/044-202-3398||출산정책과/044-202-339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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