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에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담당부서
- 영유아정책과
- 제공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유아 가정
지원내용
○ 방문 건강관리 지원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및 평가, 우울증 고위험군 지역자원 연계 - 임산부․신생아․영유아의 건강문제 스크리닝 및 예방접종 관리 - 산욕기 평가에 따른 산후 건강관리 및 모유수유 정보제공․상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임산부등록정보(전산)
근거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지역보건법(제11조)||모자보건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문의처
영유아정책과/032-440-322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