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제공유형
현금(보험)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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