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제공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지원대상
○ 임산부
선정기준
○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