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참여확인서 발급
근로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자활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선정기준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할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자활근로 참여자
지원내용
ㅇ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일자리 참여 통하여 급여 수령 ㅇ 자활근로와 사례관리 등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자활 준비
신청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ㅇ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5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