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임신·출산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입양정책팀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선정기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1.1. 이후인 가정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