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공유형
- 인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지원금액
- , 원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